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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윤석헌 금감원장, 신협법 개정안에 "거꾸로 가"

  • 송고 2020.10.13 15:22 | 수정 2020.10.13 15:2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여신구역만 광역화하는 개정안에 "수신은 풀고, 여신을 지역기업에 해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DB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협의 여신구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상이 언택트, 디지털로 바뀌면서 영업지역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신협 등은 지역 밀착금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혹시라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게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대출은 전국에 다 해주라 하면서 예금은 자기네 속한 권역만 받으라고 한다"며 "문제있다. 돈이 흘러들어와야 금융권이 발전되는데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당초 여신(대출)과 수신(예금) 모두 영업권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금융당국이 여신에 대해서만 광역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원장은 "조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수신은 풀고, 여신은 지역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고 피력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이 문제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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