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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업 M&A 심사 빨라진다…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력

  • 송고 2020.10.14 17:00 | 수정 2020.10.14 13:4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세 부처는 업무협약에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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