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7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통신망 무임승차' 넷플릭스…한국서 9월에만 462억 벌어

  • 송고 2020.10.13 14:08 | 수정 2020.10.13 14:0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1년 만에 결제액 2배로…1인 평균 결제액 1만3775원

'넷플릭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용료 언급 빠져…"국내 CP와 역차별 여전" 지적

ⓒ와이즈앱

ⓒ와이즈앱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넷플릭스의 지난달 카드 결제 금액이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이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462억원, 결제자는 336만명으로 추정됐다.


금액과 결제자 수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지난달 넷플릭스 결제금액과 결제자는 2018년 9월 63억원·49만명, 지난해 9월 241억원·184만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한국인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는 1인당 월 평균 1만3775원을 결제했고 결제한 사람 중 20대가 38%, 30대가 25%, 40대가 19%, 50대 이상이 18%를 차지했다.


와이즈앱은 "카드 결제 외 통신사 통합결제나 앱스토어 결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포함하면 넷플릭스의 총 유료 사용자와 결제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히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접속지연, 연결오류, 로그인 실패 등 서비스 장애를 우려해 넷플릭스는 지난 3월말부터 30일 동안 유럽의 모든 영상 스트리밍 전송률을 낮췄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굳이 화질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국내 사용자의 망 사용료 지불 관련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고 국제망(한국-일본)·국내 통신망 용량을 늘렸지만 이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이 유입된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오픈커넥트(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 설치를 이유로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트래픽 폭증의 원인 제공자가 넷플릭스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쟁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9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과 달리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며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트래픽 발생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 반면,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시행령안은 국내외 CP 모두에게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했다. 실효성과 역차별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넷플릭스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만 옥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바로 망 사용료를 내게 되는 건 아니다. 역차별 해소의 시작이다"며 "소송 역시 진행 중인 만큼 판결에 따라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