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Target Date Fund)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규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이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하거나 기존 TDF상품 미보유고객이 TDF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납입하면 2만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개인형IRP를 하나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는 1만하나머니를 제공하며 이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2만하나머니가 주어진다.
개인형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900만원까지 확대돼 개인형IRP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형IRP 신규고객에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함께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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