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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거짓고지 등 불법영업한 SO에 과징금 19억여원 부과

  • 송고 2016.12.21 14:15 | 수정 2016.12.21 14:1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사업자별로는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아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 차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주), ㈜LG유플러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1960만원, ㈜KT에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주)에 1억 50만원, ㈜LG 유플러스에 3억 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과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위반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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