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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147억달러 합의안' 잠정 승인

  • 송고 2016.07.27 08:54 | 수정 2016.07.27 08:5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3000cc급 8만5000대 디젤차 보상 방안은 논의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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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이 잠정 승인 받았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잠정 승인을 받은 합의안은 폭스바겐, 미국 정부 당국과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6월 하순에 제출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000달러(570만원)에서 1만달러(1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배상 액수는 10억달러(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에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EPA에 배상할 27억달러(3조1000억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2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8만5000대의 3000cc급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안에 폭스바겐이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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