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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송고 2016.05.01 12:00 | 수정 2016.05.01 11: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 373억원…대출사기 비중 67.6% 차지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를 나타낸 표.ⓒ방송통신위원회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를 나타낸 표.ⓒ방송통신위원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사기범 실제 목소리) 공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며, 이 중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방통위 및 금감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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