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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위한 ‘간통죄 폐지’…“될까?”

  • 송고 2015.02.26 11:42 | 수정 2015.02.26 11:4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오늘 오후 2시 ‘존폐’ 판가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위헌 의견시 즉시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로 논란이 돼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간통죄가 합헌판결 난 바 있다.ⓒMBN 방송화면 캡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로 논란이 돼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간통죄가 합헌판결 난 바 있다.ⓒMBN 방송화면 캡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로 논란이 돼 온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사소송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존치론은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주장하며 이에 팽팽히 맞선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폐지, 된다고 간통왕국이 되지 않아요”, “간통죄, 폐지 오늘 될 것 같은데?”, “간통죄 폐지, 이런 미개한 법이 아직 존재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된 바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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