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재시험 합격 후 발령 받아… 교육청끼리 정보 공유 시스템 없어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임용 합격이 취소됐던 20대 남자 교사가 재시험에 합격해 발령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KBS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기간제 교사로 일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게재, 초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 물의를 빚고 임용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이 교사는 초등학생들을 '로린이'로 칭했는데, 이 단어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다. 문제는 이 '로린이'라는 단어가 소아성애자를 연상시켰다는 점.
사건 당시 해당 글은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결국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재시험에 문제가 없었다.
각 교육청에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 현재 해당 교사는 장기 병가를 낸 상태다.
이 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 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걸로 평가했다”며 “그런 전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체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우라고”, “저 일베 교사의 경우 말고도 이런 일 또 있었을수도 있는거잖아?”, “일베 교사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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