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매 환자 ‘패치형 치매약’ 건강보험 적용 가능, 비용 30% 절감
다음 달부터 치매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이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지금까지 치매약 1가지에지만 적용됐던 보험 범위가 2가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135만 원을 내고 이용하던 ‘패치형 치매약’은 30% 절감된 약 43만 원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치매환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고, 약을 2개 이상 복용해야 하는 중증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해당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치매 약값 보험 확대, 다음 달부터 “최대 90만원 절약”다행이다”, “치매 약값 보험 확대, 다음 달부터 “최대 90만원 절약” 진즉에 하지”, “치매 약값 보험 확대, 다음 달부터 기대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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