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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국민연금→현대차그룹 변경...현대차 "경영참여 안한다"

  • 송고 2024.09.19 15:43 | 수정 2024.09.20 07:36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 문제 없어”

ⓒKT

ⓒ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안건을 19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이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액주주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당초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KT 지분을 처분했고, 이로 인해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현대차는 KT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 지분율은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8.07%, 국민연금공단 7.69%, 신한은행 외 2인(신한은행 5.66%·신한생명보험 0.01%·신한투자증권 0.01%) 5.6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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