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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소액주주 뿔났다”…두산에너빌리티 합병 원점검토 요구

  • 송고 2024.08.29 11:08 | 수정 2024.08.29 11:09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에너빌리티 이사회에 항의서한 발송

전체지분 63.61% 소액주주 보유…재편과정서 사실상 ‘배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두산그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두산그룹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밝힌 분할합병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지난 27일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지난달 두산그룹이 밝힌 사업구조재편 계획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소액주주에게 충분한 설명 없는 재편 작업을 진행한 점을 비판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체 지분의 63.61%를 48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한 소액주주 대상 IR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일 엑트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203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회사의 설명과 소통이 매우 불충분했다’고 답변한 주주가 설문 참여자 198명중에 193명(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합병)의 내용이 의사결정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주주 역시 198명중 193명(97.5%)에 이르렀다.


이 대표는 “주주들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믿고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주식수탈과 강요된 희생, 절차 참여의 배제”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잇따른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청 역시 소액주주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했다.


그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 주요내용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구조 개편안이 주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주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도 분할비율 결정 과정과 거래시점 결정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다는 것이다.


액트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총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 응할 것과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배제한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분할합병비율 결정에 구체적인 근거 공개와 더불어 분할합병 결정이 두산에너빌리티 영업 및 재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등이다.


액트가 이번 항의서에 대한 답변과 입장을 내달 2일까지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늦어도 주총 2주 전인 내달 10일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편배송업무가 지연되는 특성 상 주총 전 우편물 도달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새 나온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최악의 경우 48만 개인주주 중 상당수가 주주총회가 종료되고 나서야 소집공고와 서면투표용지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부 주주들만을 상대로 서면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소집절차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가 수리되리라 가정하고 기관‧외국인 투자자들 위주로 밀실 주주총회를 진행하려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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