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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 해지 방해' OTT·음원 플랫폼 제재 착수

  • 송고 2024.08.22 14:15 | 수정 2024.08.22 14:15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연합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OTT·음원 플랫폼 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이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올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으로,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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