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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고 과충전 제한"

  • 송고 2024.08.12 15:57 | 수정 2024.08.12 16:07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전기차 화재대책 속도…'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 진행

ⓒ연합

ⓒ연합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수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12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9월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정부나 업계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은 대상별로는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시행 시기별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어 나올 전망이다.


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차에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확인돼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거세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13일 업계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 13종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으며 기아차도 곧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배터리는 전기차 핵심부품으로 관련 정보는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기차와 배터리 사장을 주도하는 중국이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00% 충전 제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3~5%의 '안전마진'이 설정돼있다. 안전마진을 10%를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 다만 충전율이 제한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장착한 기기를 늘리는 방안이 핵심 대책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급속충전기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됐으나 완속충전기엔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불이 났을 때 소방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하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으로 지상에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지하 충전기 이용은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단지 내 지상으로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도 많아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 간격을 좁혀 화재 때 보다 많은 양이 분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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