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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 긍정적"

  • 송고 2024.08.04 14:53 | 수정 2024.08.04 15:0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발표

"2015년 김영란법, 물가 상승 반영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인상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외식업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김영란법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외식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외식업계는 이제까지 코로나19를 비롯해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감소해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면서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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