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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금감원 카드사 CCO 소집…"피해 최소화 위해 협조 요청"

  • 송고 2024.07.25 16:40 | 수정 2024.07.25 16:4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했다. 금감원은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8개 카드사 CCO를 소집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카드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미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 준다.


카드사가 티몬이나 위메프와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는 없다. 환불 금액 역시 플랫폼과 PG사를 차례로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카드사 콜센터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카드결재 취소와 환불에 대해 카드사에 대책을 강제하거나 할 수 는 없다.


이 부원장은 “이 부분은 사적 계약 관계로서 법률적인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이슈가 있다”며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제 단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수용될 경우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할 의무는 사라진다.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등 일정 조건이 있다.


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수용되면 카드사들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카드사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이 대금을 못주면 카드사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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