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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美 법원 “한국서 판단해야”

  • 송고 2024.07.25 05:00 | 수정 2024.07.25 08:46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미국 법원 지난해 8월에 이어 넥슨 제기 소 기각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출처=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출처=아이언메이스]

PC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넥슨이 제기한 소(訴)를 기각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현지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지난 22일(현지 시각)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다크 앤 다커’는 과거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넥슨은 지난해 한국과 미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8월 소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넥슨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소에 대한 정당성 등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내린 기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가 지난 1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또 우리 법원은 올해 초 넥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당시 결정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접촉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넥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이번 저작권 다툼 소송전은 오는 9월 10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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