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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주식교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 송고 2024.07.24 21:04 | 수정 2024.07.24 21:0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연합

제공=연합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밝혔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서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발생했다.


이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100주당 27만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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