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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할당관세 결국 부작용…망고값 ‘껑충’ 체감물가 ‘쑥’

  • 송고 2024.07.10 10:48 | 수정 2024.07.10 10:5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할당관세에도 반입량 감소에 가격 26.7% 상승

수확기 수입량 떨어지는데 수요 늘어 가격 영향

수입과일 ‘관세 0%’ 적용 불구 가격 상승세 꾸준

서울 한 대형마트에 망고왕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망고왕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연초 사과·배 등 가격 폭등을 보인 과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입과일 할당관세 조치가 예견됐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세율 인하로 일시적으로 낮아진 수입 과일 가격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가격 급등을 보이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지나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반입량 감소 현상은 일부 품목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계절 변화로 가격 변화 품목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심각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세 면제에도 결국 가격 결정은 수급 상황이 결정하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정부의 할당관세가 애초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비판도 섞인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입 과일인 망고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9일 기준 수입 망고 소매가격은 개당 4583원으로 전달(4128원)보다 11% 올랐다.


망고 소매가격은 올해 1월 개당 5750원에서 3월 3573원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대비 가격은 26.7%에 달한다.


망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산지 비수기 영향이 크다. 여름에는 현지 수확 시기가 막바지이기 때문에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지만 국내에서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다는 게 aT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수입 망고의 평년 소매가격은 4000원대로 지난해 가장 낮은 가격은 4912원, 가장 높은 가격은 7372원으로 연중 3000원 사이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망고 가격이 3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등락 폭이 커진 것이다. 소매가격의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커지면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망고가격이 최저치를 찍은 원인은 할당관세다. 할당관세로 올해 망고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낮았다. 3월 가격만 비교해도 올해(3573원)가 지난해(5280원) 보다 32.3%(1707원) 저렴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망고, 바나나 등 과일류 21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4월부터는 체리 등 8종을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할당관세 조치가 가격 불균형을 더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망고 가격은 여름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망고 수요는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 홈플러스 망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같은 기간 망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각 40% 늘었다.


할당관세 조치에도 수입 과일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 오렌지 연평균 가격은 오렌지 연평균 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지난해 1만5731원, 올해 1만7477원으로 2021년 이후 1.5배 올랐다.


바나나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0g당 338원으로 1년 전(325원)보다 4% 비쌌고 무관세 적용 시점인 1월 중순(333원)보다도 높았다.


파인애플은 1개당 가격이 이달 중순 7277원으로 지난해 3월 중순(7003원)보다 3.9% 높았다. 파인애플 연평균 가격은 2021년 6083원에서 지난해 7427원, 올해는 7933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수입 과일 가격 상승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현재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 말까지 연장해 과일류 공급 안정을 지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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