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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처분 유감…끝까지 도전할 것”

  • 송고 2024.06.27 14:15 | 수정 2024.06.27 14:16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동통신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동통신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계획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의사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적한 자본금 및 구성주주 문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동통신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구성주주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을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5곳은 필요서류 제출시점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신청서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성주주와 관련해서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등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 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 및 각 구성주주는 지금도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사업자로서 기술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며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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