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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법’ 재청원…“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

  • 송고 2024.06.15 15:18 | 수정 2024.06.15 15:19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U서도 소비자 입증 과도하게 어려울 시 책임 전환 조항 신설”

[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2022년 12월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현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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