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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수순…“적절한 사업수행 어려워”

  • 송고 2024.06.14 14:04 | 수정 2024.06.14 14:05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과기정통부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거쳐 취소 여부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동통신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동통신 사업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스테이지엑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주파수 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을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과기정통부 의견이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살펴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종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3차례(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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