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0
23.3℃
코스피 2,580.80 5.39(0.21%)
코스닥 739.51 6.31(0.86%)
USD$ 1,331.0 -4.3
EUR€ 1,479.6 0.0
JPY¥ 934.5 12.7
CNH¥ 187.2 -0.4
BTC 84,630,000 3,459,000(4.26%)
ETH 3,291,000 166,000(5.31%)
XRP 788.1 13.6(1.76%)
BCH 456,500 35,050(8.32%)
EOS 683.3 35.5(5.4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성重, 러 즈베즈다 계약해지에 “싱가포르 법원 제소”

  • 송고 2024.06.13 16:12 | 수정 2024.06.13 16:14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러-우 전쟁 영향…러시아 제재에 ‘불가항력 통지’

즈베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위법성 다툴 것”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9∼2020년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한 1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전날 자율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할 방침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해당 계약과 관련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천억원)와 지연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제가 시작되면서 즈베즈다 조선소와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5척 중 잔여 물량 10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검토해왔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초 설계공정을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對) 러시아 관련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가 순차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선주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지 후 작업을 중단하고 향후 본 건 계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SDN(특별 제재 대상자)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 거래가 원천 봉쇄됐고 이에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6월 11일 선주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0.80 5.39(0.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0 04:29

84,630,000

▲ 3,459,000 (4.26%)

빗썸

09.20 04:29

84,597,000

▲ 3,477,000 (4.29%)

코빗

09.20 04:29

84,609,000

▲ 3,269,000 (4.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