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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열일’…민생·서민부서 ‘두각’

  • 송고 2024.06.13 12:44 | 수정 2024.06.13 12: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서민금융과, 소액생계비 대출 18만2655명에 1403억 대출 진행

중소금융과, ‘대환대출’ 20만명 이용…1인당 162만원 이자 절감

금융위·금감원, 불법사기 금융 대책·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부처 고위직 될수록 서민·국민 일상을 정책으로 도울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제공=연합]

“흔히 보수 정권은 성장 위주 정책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성적을 열어보면 민생과 서민 관련 제도를 더 많이 내놓는다는 통계가 있다.”(정부 관계자)


금융당국이 서민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 설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수립 2주년이 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지난 1년간 운영한 금융 관련 정책에 관한 결과를 보고·발표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18만2655명에 소액생계비 대출과 복합상담…1403억원 대출 집행

우선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오는 9월부터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 계층에 소액 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에만 국한하지 않고 취업과 채무조정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 서민들의 생활 재설계가 가능하게 했다.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 대해 1403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생애 1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도는 추가 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더해 재대출 시 금리는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4분기 중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에 대해 이자 성실납부 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책 실무자인 성미라 금융위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소액 생계비 대출자들에게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 등 고용 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하고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액 생계비 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금융’ 사례”라며 “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서 대출 금리 비교·환승 ‘대환대출’…20만명이 10조 가량 이용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했다.[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주재했다.[제공=금융위원회]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정책도 지난달 29일 시행 1주년을 맞아 정책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 규모는 10조10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신용대출은 차주 16만8254명이 3조9727억원어치, 주택담보대출은 2만4721명이 4조5400억원어치, 전세대출은 9486명이 1조5931억원어치 각각 대출을 갈아탔다. 이들 3개 서비스에서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2%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이자가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내달 3일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정책도 지난달 29일 시행 1주년을 맞아 정책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 규모는 10조1058억원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정책도 지난달 29일 시행 1주년을 맞아 정책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 규모는 10조1058억원에 달했다.

대내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금융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중이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 지원에도 착수한 상태다.


청년 저축 습관 형성을 위한 사회진출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해 6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김 부위원장이 전문가들과 설계한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도 도입 1년을 맞았다.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을 유도해 사회진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로 가입자가 123만명에 달하고 인당 평균 469만원을 내 보조금 성격인 17만원 규모 정부기여금 혜택도 받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총 4200만원을 낼 경우 시중금리보다 높은 은행 이자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은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최대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취업·복지연계·채무조정 복합상담 가능한 ‘잇다’ 앱 출시

금융위원회 조직도 [제공=금융위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조직도 [제공=금융위 홈페이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앱) ‘잇다’를 출시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부터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채무조정 등) 서비스 등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 중인 금융과 재무 관련 서비스와 취업 등 복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첫 개선과제 일환인 이 서비스는 민간금융과 공공정책 모두 안내받을 수 있는 서민 맞춤 애플리케이션(앱·플랫폼)이다. 금융위는 “국민이 ‘잇다 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제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회·조정…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제공=연합]

[제공=연합]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한편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해 서민들의 채무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하게 됐다. 서민 실생활에 직결된 통신채무 선계 해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채무 정리 기폭제는 올해 10월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 법을 통해 개인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에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필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회수 가능성 및 비용,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채무자를 신복위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이 법은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이외에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금융회사의 채무자보호 강화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직도 [제공=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조직도 [제공=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런 금융위의 서민 관련 정책은 앞서 발표된 ‘상반기 취약계층 지원안’에서 강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빚에 찌든 취약계층에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경우 검찰 및 경찰과 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무효 소송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 중 검경의 협조를 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5명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한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와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사진의 성매매 전단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 확보가 검찰, 경찰, 공단과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서민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 산업과 직결된 정책업무를 하는 것도 공직자 개인으로서는 좋지만 부처 고위직이 될수록 서민과 국민을 정책으로 실제 도울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연합]

금융감독원 [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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