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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강릉 급발진 주장 재연 실험, 실제 상황과 달라”

  • 송고 2024.06.10 14:53 | 수정 2024.06.10 14:54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다섯 차례 변론 기일 진행…기계적 결함 뒤집을 증거 없어”

[제공=KG모빌리티]

[제공=KG모빌리티]

KG모빌리티(KGM)가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원고 측이 추가로 시행한 감정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KGM은 입장 자료를 통해 “KG 모빌리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지만, 지난 5월 원고측의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무엇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에서 A씨가 몰던 K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강긍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동승했던 A씨의 손자는 숨졌다.


이에 A씨와 유가족은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사고 관련 재연 시험에 따르면 ‘A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족 측은 “패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GM은 재연시험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험은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


우선 가속 상황 관련, 본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 그러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므로,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했다고 했다.


또한, 사건 차량은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 원고들은 시험에서(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본다.


재현 상황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는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KGM은 원고측이 진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KGM이 제안한 대로 추가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도 주장했다.


5월 27일에 원고측이 추가로 진행한 사적 감정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


KGM은 “이 사건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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