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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컨콜] “KDDX 사업자 선정, 공정경쟁 감안해야”

  • 송고 2024.02.21 15:38 | 수정 2024.02.21 15:3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한화오션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과 관련해 선례보다 공정경쟁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 영업담당은 21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조선사가 선도함을 수주해왔다”며 “하지만 경쟁사가 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선례대로 조치된다면 공정경쟁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DDX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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