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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KDDX 보안 사고, 방산 근간 세우는 계기로”

  • 송고 2024.02.20 18:49 | 수정 2024.02.20 18:50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제공=연합뉴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시) 의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일준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예정된 방위사업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는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울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 기밀 절도 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서일준 의원은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한 사실이 법원의 관계자 전원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후발 업체(현대중공업)가 선도업체(대우조선해양)의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은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일준 의원은 “그간 방사청은 범죄 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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