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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조양래 vs MBK’...승자는

  • 송고 2023.12.14 12:21 | 수정 2023.12.18 16:36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父 조양래 명예회장 참전 선언...“경영권 사수할 것”

2020년 한국앤컴퍼니 지분 매각으로 2446억 확보

지분 8% 확보 위한 자금 1600억...대응 여력 충분

MBK, 14~15일 공개매수 단가 인상 여부 결정할 듯

한국앤컴퍼니그룹 판교 본사 [제공=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그룹 판교 본사 [제공=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 분쟁이 조현식-조현범의 형제의 난이 아닌 조양래 회장과 MBK의 대결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MBK가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손 잡고 한국타이어그룹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선언한 가운데 조현식-조현범 형제의 부친인 조양래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한데 따른 것이다.


물론 개인인 조 명예회장의 자금력이 PE인 MBK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지분을 최소 20%에서 최대 27% 끌어오는 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MBK와 달리 조 명예 회장은 지분 8%만 사들여도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1600억원 대 수준에 불과해 여유있게 대응 가능할 거란 분석이다.


[출처=한국앤컴퍼니/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출처=한국앤컴퍼니/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14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12일 일부 임원에게 “평생 일군 회사가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개인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MBK가 공개매수 인수 가격을 올릴 경우 직접 매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버지가 직접 나서 한국앤컴퍼니 지분 장내 매입이나 대항 공개매수로 한국앤컴퍼니 지분 과반을 확보해 3년 만에 재발된 경영권 분쟁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MBK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18.93%), 차녀 조희원 씨(10.61%)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4일까지 주당 2만원에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최소 20%에서 최대 27%까지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MBK측 지분은 5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조 명예회장의 참전 선언으로 이번 한국타이어그룹 형제의 난은 아버지 조 명예회장과 MBK의 대결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관건은 조 명예회장의 자금력. 이미 보유 지분 대부분을 조현범 회장에게 넘긴 데다 설령 조 명예회장이 자금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PE의 자금 동원력을 이길 수는 없을 터.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에 유통돼 있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대부분을 끌어모아야 하는 MBK 측과 달리 조 명예 회장은 지분 8%만 사들여도 과반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대항 공개매수가 아닌 단순 장내 주식 매집으로 지분을 사들일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대략 1600억원. 5000억원 이상 필요한 MBK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볼 수 있다.


일단 조 명예회장은 2020년 조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 보유 지분(23.59%)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넘기면서 244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MBK가 공개매수 단가를 현 수준(2만원) 보다 1만원 더 많은 주당 3만원으로 올려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자금이다.


MBK는 공개매수 단가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설령 올린다고 해도 주당 3만원까지 올릴 가능성은 낮다.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지만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분석이다. 또한 단가를 최대 3만원까지 끌어올릴 경우 MBK는 최대 7780억원의 자금이 요구된다. 아버지 등판으로 조 회장은 여유있게 경영권을 사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MBK는 공개매수 단가 인상 여부는 이날이나 내일께 확정될 전망이다. MBK가 한국앤컴퍼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폐쇄일 전날인 이달 28일까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 결제일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6일까진 공개매수를 끝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종료일을 10일 이상 남겨놓고 정정공시하면 기존 공개매수 마감일은 유지되지만,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내면 마감일을 제출일로부터 10일간 연장해야 한다.현재 MBK의 공개매수는 24일까지다. 사실상 10일 전인 14일까지 정정공시를 제출한다면 마감일 연장 없이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주명부폐쇄 마감 직전인 26일까지 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15일까지는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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