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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성장 ‘역대 최저’…“인·허가 체계 개편해야”

  • 송고 2023.11.29 14:48 | 수정 2023.11.29 14:48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한국IPTV방송협회, ‘지미콘 2023’ 29일 개최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3634만명, 전년비 0.9% 증가
“유료방송 규제 개선 통해 사업자 자율성 높여야”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지미콘 2023’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지미콘 2023’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분류되는 유료방송시장이 올해 역대 최저 가입자 증가율을 나타내며 본격적인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포화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에 따라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허가 제도 폐지 등 유료방송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회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컨퍼런스(이하 지미콘 2023)’을 개최했다. 이번 지미콘 2023에서는 최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윤도한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2023년에는 지상파마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독점 공급해 화제를 모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과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6개월 평균)는 3634만74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4%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선 0.27%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역대 최저 가입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는 각각 1263만1281명, 290만18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2.5% 가량 줄었다. IPTV의 경우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비해 선전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IPTV 가입자는 2081만44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 9%대 증가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날 ‘15주년을 맞이한 IPTV와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가입자 중 일반가구 등 개별 가입자는 OTT 경쟁압력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VOD(주문형비디오) 매출도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 결합상품을 통한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경향 강화에 따라 미국과 같은 수준의 코드커팅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 성숙, OTT 경쟁압력 증가에 따른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플랫폼 차별성 확보,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및 협업, 오리지널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창구 확보, 범위의 경제를 통한 가입자 비즈니스 확장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소 규제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성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유료방송을 포함한 레거시 방송매체에 대한 정의가 기술적 역무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사업자 성격에 부합하는 책무 부여 및 지원이 이뤄지기 힘든 정책 환경이 수년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료방송 관련 제도를 개선해 유료방송이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소장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진입과 관련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등록제로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포화된 상황에서 재허가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경쟁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며 “부관 조건 최소화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변경허가 제도 완화, M&A 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과 OTT 간 콘텐츠, 서비스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정책 환경으로 인해 유료방송이 열등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며 “등록, 신고 등으로 유료방송 진입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구성 자율성 강화 △채널 구성 자율성 강화 △기금 제도 개선 등을 지목했다.


노 소장은 “유료방송 약관 및 요금 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해 사업자들의 서비스 출시·변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OTT 사업자에게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한 것처럼 향후 채널 및 서비스 구성과 관련해 유료방송도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료방송과 같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자에게 기금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기금 감면,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산업 발전 기여에 대한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업계의 현안에 귀 기울이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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