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7
23.3℃
코스피 2,569.71 8.02(0.31%)
코스닥 768.98 6.85(0.9%)
USD$ 1,320.1 13.2
EUR€ 1,456.5 10.4
JPY¥ 899.5 -10.8
CNH¥ 188.2 1.3
BTC 84,700,000 1,000,000(1.19%)
ETH 3,303,000 57,000(1.76%)
XRP 720.6 1.6(0.22%)
BCH 436,550 2,800(0.65%)
EOS 642.1 6.1(0.9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울 금천구, 구민 고용 기업에 1인당 50만원 보조금

  • 송고 2023.08.31 09:37 | 수정 2023.08.31 09:37
  •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

예산 9000만원 소진 시 지원 사업 종료

서울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안내문[출처=금천구]

서울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안내문[출처=금천구]

서울 금천구가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31일 금천구에 따르면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직원 1인당 보조금은 월 50만원이다.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최대 2명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주민고용보조금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9.71 8.02(0.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7 04:17

84,700,000

▲ 1,000,000 (1.19%)

빗썸

10.07 04:17

84,657,000

▲ 1,010,000 (1.21%)

코빗

10.07 04:17

84,664,000

▲ 1,037,000 (1.2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