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
예산 9000만원 소진 시 지원 사업 종료
서울 금천구가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명까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31일 금천구에 따르면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직원 1인당 보조금은 월 50만원이다.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최대 2명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시 주민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주민고용보조금 예산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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