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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개월 GS건설 어쩌나…신규 수주 ‘타격 불가피’

  • 송고 2023.08.28 14:33 | 수정 2023.08.28 14:34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통해 수주 활동 이어갈 전망

‘자이’ 브랜드 가치 하락 이어지면 향후 수주전도 불리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추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향후 GS건설은 10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8일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GS건설 컨소시엄 등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시험과 검사 불성실, 안전점검 불성실 등의 사유로 1개월씩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킬 경우 국토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절차상의 문제로 평균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받은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GS건설은 노량진1구역과 송파구 가락프라자 수주 등에 공을 들여왔는데, 영업정지로 수주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영업정지 소식에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의 경우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데, 지난해 신규 수주액만 16조원에 달한다. 이미 GS건설은 검단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5500억원을 결산 손실로 반영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 관련 활동 일체를 할 수 없게 되면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 소식에 시공사 교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주자가 처분 사실을 알고 난 30일 내로 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 역시도 브랜드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8월 아파트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에 따르면 자이의 경우 조사대상 24개 브랜드 가운데 꼴지인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위권이 7위를 기록했지만, 붕괴 사고 이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것이다.


다만 당장 영업정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절차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수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이 1년 4개월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 가운데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에 대해 과징금 4억원으로 갈음했다.


이어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아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한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경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가 불가하고 이미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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