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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2% 인상”…업친데덮친 건설업계, 파업걱정

  • 송고 2023.07.18 15:24 | 수정 2023.07.18 15:24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임금 인상률 6개년 중 ‘최대치’

“인상률 원인 월례비 가능성 커”

타워크레인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사진. [제공=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사진. [제공=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최근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이하 노조)가 내년 임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협상이 가결되지 않을 시 파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18일 EBN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의 임금을 올해(516만원) 대비 약 22% 증가한 630만원으로 책정해 사측과 건설업계(총 109개 업체)에 요구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내년 임금 인상률은 지난 6개년 중(평균·3~6% 증가율)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임금은 △2018년 430만원 △2019년 449만3500원 △2020년 465만780원 △2021년 488만3320원 △2022년 516만6550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설문 조사를 통해 2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다수의 업체들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라고 해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노위가 모든 업체에 대해 조정 중지를 얘기 한다면 조합원들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타워크레인 업계는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데 노조 측이 임금마저 높게 요구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건설·타워크레인 업계는 노조 측의 높은 임금 인상 원인을 ‘월례비’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월례비란 건설업계에서 통상 ‘담뱃값’으로 불리우던 것인데 타워크레인 조종사 중 일부가 월례비를 과하게 요구해 많게는 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져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연초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고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월 기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고 상위 20%(88명)가 9500만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7000만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기사 60명을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는 “임금 22%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식대 포함 시 27%가 된다”며 “이렇게 높은 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은 지금 것 받던 월례비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100% 월례비가 원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임금 인상율이 월례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노조 관계자는 “월례비가 근절되는 것에 대해 노조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며 월례비는 그간 추가 작업이 진행될 때 받아왔던 비용”이라며 “임금 인상은 월례비 때문만은 아니며, 월례비가 사라졌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추가작업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와 노조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 이 문제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는 곧 건설 공사비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노조 측이 언급한 인상률 22%는 고스란히 건설 공사비로 반영될 것이며 향후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파업이 진행될 시에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에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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