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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법률상담…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 송고 2023.04.21 15:55 | 수정 2023.04.21 15:5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저리대출·금리감면·이자면제 등 금융지원 봇물

소송 과정서 발생하는 실비용 무료 지원 등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연합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연합

은행권이 최근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안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 금리 감면 등과 함께 법률 구조, 상담 등 다방면의 비금융지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심리안정을 도움으로써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날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과 금융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 간 2%p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 1년 간 2%의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이다.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번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및 경락자금대출이며,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 를 발급받은 고객이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 감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상황에 맞는 53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최장 만기 40년(거치기간 5년)을 적용해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직접 매입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도 지원한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해당 대출 이용자들에겐 최초 1년간 금리 2%p를 추가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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