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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네임에 불어, 급기야 타지역명까지"…아파트 작명의 숨은 비밀?

  • 송고 2023.03.22 15:59 | 수정 2023.03.22 16:10
  • EBN 안혜완 기자 (ahw@ebn.co.kr)

아파트 가치 높이려 외래어 펫네임 붙이거나 단지명 변경↑

건설 관계자 "실제로 수요자들이 어려운 아파트명 더 선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아파트 단지명이 다채롭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한글로 된 이름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펫네임을 붙이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와 불어 등 어려운 외래어가 따라붙으면서 작명도 길어지고 있다. 급기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명까지도 붙이고 있다. 우리 단지는 특별하고 고급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입주민들의 바람이 아파트 명칭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에 붙는 펫네임, 애칭은 보통 단지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보여준다. '파크'가 붙으면 공세권(공원 주변 아파트), '에듀'가 붙으면 소위 학품아라 불리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 또는 교육권이 좋은 아파트를 칭하는 식이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 등 기존 브랜드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방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아파트 이름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명은 실제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요새는 펫네임과 함께 인기 지역명을 넣어 아파트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도 거주 아파트 명칭 변경에 적극적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는 지난 해 9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명을 '마포그랑자이'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단지명에 들어간 '신촌'이다.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위치한 해당 단지의 명칭에 ‘신촌’이 포함돼 아파트가 서대문구에 속해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 2010년부터 용산구·성동구와 함께 '마·용·성'이라고 묶여 언급되는 서울 강북 대표 선호 주거지인 만큼 입지적 장점이 커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많다.


2021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변경했을 때 해당 단지의 가격상승효과는 약 7.8%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요자들도 펫네임이 있는 것을 선호하고 없는 경우 붙여달라는 연락이 많다"고 말했다.


특이한 아파트명과 이해가 어려울 만큼 긴 단지명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런 명칭이) 다 시공사에서 짓는 것은 아니고 조합 등에서 '이런 이름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면서 "단지명이 길어지거나 펫네임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실제로 수요자들이 이런 아파트명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펫네임이 유행하기 전 입주가 완료됐거나, 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되는 경우 펫네임을 신규로 요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자연앤자이’는 올해 초 ‘다산자이폴라리스’로 단지명이 변경됐다. 임대에서 분양전환 되면서 공공 분양 브랜드인 ‘자연앤’을 제외하고 펫네임을 붙인 것이다.


펫네임은 주로 영어로 지어지나 프랑스어 등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언어로 펫네임을 설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외래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국어가 들어간 이름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생소한 언어를 사용해서 지어진 외국어와 한국어가 혼재된 아파트 이름은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아파트 가치에 이름이 영향이 미치자 실제 행정구역과 단지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더 선호하는 지명을 넣거나 호재가 있었던 지명을 넣은 단지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례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14단지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명에는 목동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아파트명이 실제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을 막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부작용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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