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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2심도 한앤코 승소

  • 송고 2023.02.09 14:55 | 수정 2023.02.09 14:5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지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연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연합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9일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앤코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상고 없이 확정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한앤코로 바뀐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2021년 5월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 회장 측은 또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한앤코는 2021년 8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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