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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E 유통 금지"...게임업계 "신사업 발목...글로벌 기준 고려해야"

  • 송고 2023.01.16 14:51 | 수정 2023.01.16 14:52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메타버스, 게임물 산업법 대상 포함 기로…정부 추진 구분 가이드라인 '아직’

컴투버스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컴투버스 홈페이지

컴투버스가 개발 중인 메타버스.ⓒ컴투버스 홈페이지

법원이 P&E(Play & Earn) 게임에 대해 국내 유통금지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P&E 게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게임은 NFT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돼 지난 2021년 출시됐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게임위는 직권 재분류를 통해 해당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됐으며,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스카이피플의 변호를 맡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한 게임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의 주목할 부분은 '가상자산'의 '경품'으로서의 인정이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통해 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사행성 조장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과 메타버스 분리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NFT를 연계한 메타버스 사업을 전개 및 준비 중이다.


컴투스도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오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지난해 8월 컴투버스는 '컴투버스'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사업 및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내로는 메타버스 내 토지분양을 예고한 바 있다. 컴투스버스는 B2C로 이용자들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이용자들은 해당 토지를 통해 2차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는 컴투버스뿐 만이 아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 중인 글로벌 ICT 기업들의 관련 사업 핵심은 이용자들의 소유권 인정이다.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 자산을 다른 이들과 거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메타버스가 게임물로 인정될 경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같은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메타버스를 두고 게임물 산업법 대상 포함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하태경 의원, 이용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도 해당 쟁점이 논의된 바 있다.


정부에서도 당초 지난해까지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지만, 올해까지로 연기된 상황이다.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의 이철우 변호사는 "법과 판례에서 정하는 게임물의 기준은 흥미, 성취감, 경쟁규칙 등으로 메타버스는 그런 요소가 아니며, 이는 모의주식투자가 게임이 아니듯이 게임법에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다만 메타버스에서 P&E를 포함할 경우 접촉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러 게임사들은 P&E 사업 외에도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 많다"며 "새로운 산업으로 기존 산업군과는 결이 다른 부분도 있어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황에 맞춘 수정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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