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올해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변경된 할인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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