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인하 무산에 반도체 세액공제 대폭 상향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가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25%+α'까지 높아진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와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기존 대비 약 두 배 상향한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런 조치와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를 고려해 타산업군 투자 확대에도 힘 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지원 강화로 3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며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는 최대 2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부안인 8% 상향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구간별 1%포인트 낮추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투자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