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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 경영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2억원

  • 송고 2023.01.02 15:28 | 수정 2023.01.02 15:29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자회사 간 내부거래 공시 위반·브랜드 사용료 산정 등 지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지주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와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에 제재를 가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2억640만원의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18~2020년 금감워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여러 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돼 있는 자회사 등 내부거래 경영공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9~2021년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의 금융거래 사실을 수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회사 보수위원회가 임원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대규모 투자 사전심의 기준 개선 등 3건의 개선사항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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