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고객에게 보냈다가 철회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도하면서다.
29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다만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이 같은 통보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이 시정에 나선 것이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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