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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리스 전기차도 美서 보조금 받는다

  • 송고 2022.12.30 08:25 | 수정 2022.12.30 08:28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상업용 전기차 범주 넓혀…리스 차량까지 포함

북미서 최종 조립 안해도 세액공제 혜택 받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현대차그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제조건인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린다.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 범주에 사업용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내용이다.


IRA는 전기차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의 이용 비율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지침으로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북미의 정의를 "미국·캐나다·맥시코의 영토"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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