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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보세공장 규제 완화…수출 활성화 기대

  • 송고 2022.11.24 11:18 | 수정 2022.11.24 11:23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보세공장 내 모든 물품 공장 반입 후 즉시 사용 허용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삼성전자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의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다.


관세청은 우선 단일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장에서 최대 15㎞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만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관 관할구역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도 단일 공장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장외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외주 생산품도 일단 보세공장에 들여왔다가 다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공장 반입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도 수입통관 없이 시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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