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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300억원 규모 채권 상환연기 "시장 영향 없어"

  • 송고 2022.11.03 17:37 | 수정 2022.11.03 17:3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투자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3일 밝혔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으며 투자자는 소수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미루는 대신 최초 10년간 5.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존 이자율에 연 1%와 가산 신용스프레드에 50%를 더한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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