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2일 밝혔다.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