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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집주인 신용 낮으면 세입자가 돈 더 낸다

  • 송고 2022.10.12 16:33 | 수정 2022.10.12 16:40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보증가입 조건 동일…3배 차이"

ⓒ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D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3192원)의 3배에 달했다.


두 집은 전세 보증금이 모두 4억2000만원이고 보증기간 2년, 부채비율(주택담보대출 등) 100% 이하로 대부분의 보증가입 조건이 동일했다.


다른 건 집주인의 신용등급뿐이었다. 집주인 신용이 9등급(C09)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306%×2'가 적용된 데 반해 집주인 신용이 2등급(C02)인 501호 세입자는 0.206%를 적용받았다. 집주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한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임차인 보증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산출은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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