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 1회→4회 확대
일정 요건 충족 시…공장 부지 확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과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를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치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은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줄였고,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5000㎡로 축소했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도 허용한다. 그간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은 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도 추가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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