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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美 인플레감축법 국내기업 피해, 민관 합동 대응"

  • 송고 2022.08.25 10:30 | 수정 2022.08.25 10:32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열고 대응반 구성

WTO 협정과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검토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분쟁 절차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국내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의 부품·소재가 미국산이어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산 전기차는 해당되지 않아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창양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지원법 초안에 없던 가드레일 문안이 포함된 것이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법안공개 후 2주 만에 전격 통과된 것은 미국 국내정치 요소나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과도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실장급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9월 중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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