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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힘받는 SKB… 법정공방 승기 잡나

  • 송고 2022.06.10 13:35 | 수정 2022.06.10 13:35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15일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3차 변론

국내외 ICT업계, 넷플릭스 비판 수위 높여

"넷플릭스 OCA가 '망 중립성' 위반'"

ⓒ각 사

ⓒ각 사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를 비롯 해외 ICT업계에서도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와 관련해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향후 법정공방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관련 3차 변론이 오는 15일 열린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현재 양측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3월 1차 변론 당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자사 데이터 임시 서버와 회선으로 구성된 솔루션 'OCA(오픈커넥트)'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망 구축 및 유지에 비용을 내는 만큼 해당 망을 사용하는 CP(콘텐츠제공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차 변론에서도 넷플릭스는 '상호무정산' 원칙을 들며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OCA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넷플릭스는 ISP'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넷플릭스의 ISP 역할과 관련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양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내외 ICT업계에서도 넷플릭스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유럽통신네트워크사업자연합회(ENTO)가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국 정부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을 조정하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NTO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6곳이 지난해 유발한 트래픽은 전세계 트래픽의 56% 이상을 차지했다. ETNO는 빅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로 200억유로(약 26조7000억원)를 분담하면 EU(유럽연합) 경제에 700억유로(약 93조3000억원)의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보다폰 등 주요 유럽 이동통신사들은 EU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 역시 지난 9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개최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특별대담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타게 되면 큰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고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한국에서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500만명의 가입자를 위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강조해 온 상호무정산 원칙과 관련해선 "OCA는 넷플릭스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넷플릭스의 주장처럼 넷플릭스가 ISP라면 오히려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도 ISP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넷플릭스 측 논리를 두고 "트래픽이 늘어나 돈을 더 받는 것은 쉽게 말해 도로를 넓혀준 것과 같다"며 "돈을 받고 패킷의 순서를 바꾸는 행위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입선출에 따라 패킷을 유통하는 건 그대로 가되 도로를 넓혀주는 대가로 돈을 더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이번 항소심 등에서 SK브로드밴드의 승세를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넷플릭스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원심력적 속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의 효용성을 더욱 신장시킨 글로벌 기업"이라면서도 "최근 넷플릭스의 행태를 보면 본연의 혁신적인 실리콘 밸리 기업의 특성을 지우고 자신의 권리만을 공격적으로 보호하려는 레거시 미디어 기업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는 자유와 책임"이라며 "자유는 크게 신장시키지만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축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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