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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놓친 쌍방울 "KG-파빌리온 담합 의혹…효력정지 신청"

  • 송고 2022.05.13 15:09 | 수정 2022.10.25 18:4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쌍용차 인수예정자 KG그룹 선정에 광림 "입찰담합" 반발하며 의혹 제기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타사업자들 참가포기 초래" 대법원 판례 거론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KG-파빌리온 컨소시엄 입찰 무효 사유 가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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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쌍용차 공고 전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로 선정된 가운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스토킹호스 선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도 표명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강조했다.


광림컨소시엄이 내놓은 근거는 2013년 대법안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에도 저촉된다고 광림컨소시엄은 밝혔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 구성은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선정과 관계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되 이후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매각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 KG컨소시엄은 약 9000억원, 쌍방울그룹은 약 8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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