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